출소 2개월만에 누범기간 중 유흥주점서 여사장 성폭행한 50대 징역4년
2016. 4. 27.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유흥주점 여사장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ㄱ(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0. 3. 오전 4시 20분쯤
ㄱ씨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피해자 ㄴ(40·여)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ㄴ씨를 성폭행하고 양팔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이날 오전 1시부터 ㄴ씨와 술을 마시며
“사랑한다. 안고 싶다”고 말하며 안으려 했다.
하지만 ㄴ씨에게 거부당하자 ㄴ씨를 테이블 쪽으로 끌고가 밀쳐서
의자 위로 넘어뜨려 양손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ㄱ씨는 법정에서
“ㄴ씨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던 중 자신의 전과를 고백하자 ㄴ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이에 화가 나 ㄴ씨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을 뿐”이라며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ㄴ씨의 신체에서 자신의 정액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ㄴ씨의 애인 ㄷ씨가 범행 직후 ㄱ씨를 추궁해
‘(성관계를) 합의하에 했다’고 주장하는 발언을 들은 데다
ㄱ씨가 검찰조사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한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정액이 미발견된 것은 술에 취한 ㄱ씨가 ㄴ씨의 반항 등으로
사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2013. 2.
ㄱ씨는 강제추행치상죄로 실형을 받아
2년 6개월간 수감생활을 마치고 2015년 8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출소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ㄴ씨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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