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소녀 2명 숙식제공 뒤 성매매시킨 30대 남성 징역 4년
2016. 4. 24.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30)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2015. 6. ~ 2015. 7.
ㄱ씨는 충남 당진시 소재 한 모텔방을 빌려
ㄴ양(17) 등 가출 여고생 2명에게 숙식제공을 약속한 뒤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집한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ㄴ양이 모텔을 도망쳐 수원시의 한 병원에 입원하자 이를 찾아내
"쇠파이프 들고 집에 찾아가려 했다. 또 도망가면 성매매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ㄱ씨는 ㄴ양 등이 성매매 후 1회당 13만~15만원씩을 받아오면
이중 6~7만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계속하려는 취지로 협박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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