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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6살 손녀 강제추행한 70대,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친구의 6살 손녀 강제추행한 70, 항소심서도 징역 3년

 

2016. 4. 26.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6세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ㄱ씨(7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7(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2.

ㄱ씨는 충남 예산군에 있는 자신의 친구 집을 찾았다가 

친구가 집을 비운 사이 ㄴ(당시 6)에게 겁을 줘 

바닥에 눕힌 뒤 올라 타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그릇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추행한 것은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했던 사실을 축소하고자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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