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친구 기다리는 10대 강제추행 남성 집행유예
2016. 4. 22.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3세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씨(48)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토록 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0. 11. 26. 오후 7시35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ㄴ양(13)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근처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ㄴ양을 주차장으로 끌고 가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경찰에 밝혀 자수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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