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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나무라며 친딸 가슴만지고 5년간 성추행한 50대 아버지 징역 3년

성적 나무라며 친딸 가슴만지고 5년간 성추행한 50대 아버지 징역 3

 

2016. 4. 22.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0)에 대해 

징역 3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범행기간 및 반복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탓하는 사태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2010. 4.

ㄱ씨는 경남 창원 자신의 집에서 

학교 성적을 나무라며 친딸 ㄴ(당시 14)을 뒤돌아서게 한 후 

가슴을 만져 추행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5. 9.

ㄱ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딸 ㄴ양에게 

앞으로 절대 손 안될테니 아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아빠가 잘못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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