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나무라며 친딸 가슴만지고 5년간 성추행한 50대 아버지 징역 3년
2016. 4. 22.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50)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범행기간 및 반복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피해자가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탓하는 사태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2010. 4.
ㄱ씨는 경남 창원 자신의 집에서
학교 성적을 나무라며 친딸 ㄴ양(당시 14세)을 뒤돌아서게 한 후
가슴을 만져 추행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5. 9.
ㄱ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딸 ㄴ양에게
“앞으로 절대 손 안될테니 아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아빠가 잘못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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