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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남자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30대 남성 징역 3년

길에서 남자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30대 남성 징역 3년


2016. 4. 24.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1)에게 

징역 3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함께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남자 청소년들을 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횟수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죄질 또한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실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그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정상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15. 2. ~ 2015. 12.

ㄱ씨는 밤에 시흥시 관내에서 우연히 마주친 ㄴ군과 ㄷ군 등을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4. 3. 4. 

서울 서대문구 관내의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ㄹ군을 

인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가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