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남자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30대 남성 징역 3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이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남자 청소년들을 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초범인 점 그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정상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15. 2. ~ 2015. 12.
ㄱ씨는 밤에 시흥시 관내에서 우연히 마주친 ㄴ군과 ㄷ군 등을 강제로 추행하고
인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가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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