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시켜먹자" 알바생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 30대 벌금형
2016. 4. 25.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32)씨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7. 22. 오후 6시 30분쯤
ㄱ씨는 ㄴ(17)양을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입을 맞추려 하고 옷 안에 손을 넣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ㄴ양이 저항하자 뺨을 때리고
10여 분간 팔과 허벅지 등을 꼬집어 다치게한 혐의를 받았다.
ㄱ씨는 범행 보름 전 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하던 ㄴ양을 알게 됐고,
범행 당일 "치킨을 함께 시켜먹자"며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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