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0대 의붓딸과 딸 친구 강제추행한 아버지 징역 5년
2016. 4.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6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
ㄱ씨는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 ㄴ양(16·당시 14세)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2015. 4.
ㄴ양의 같은 학교 여자 후배인 ㄷ양(14·당시 12세)을
강제 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 4. 11.
ㄱ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ㄹ씨의 집에서
ㄹ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해 갈비뼈 골절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ㄴ양과 ㄷ양에게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앞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자라가는 데 지장을 야기할 우려도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재판과정에서 ㄱ씨와 변호인은
피해자 ㄹ씨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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