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80대 할머니 폭행 후 준유사강간혐의 50대 남성 징역 12년
2016. 4. 25.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도상해와 준유사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주유원 ㄱ씨(5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9. 오전 0시쯤
ㄱ씨는 서울 중랑구의 한 카페에서
장기요양 3등급의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ㄴ씨(83·여)가 혼자 배회하는 것을 보고
등산로에서 주먹으로 ㄴ씨를 때리고
현금 3만원이 든 지갑과 50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ㄴ씨에게 돌아와
ㄴ씨의 상의를 올리고 바지를 내린 후
주변에 있던 지름 약 5cm가량의 돌 2개를
ㄴ씨의 성기에 넣어 유사강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ㄱ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ㄴ씨가 내게 욕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환청이 들리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매를 앓고 있는 83세 할머니를 강도 할 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유사강간까지 저질렀다.
ㄱ씨의 엽기적이고 패륜적인 범행으로 인해
ㄴ씨가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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