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동문회 산악회 뒤풀이서 여동창 3명 강제추행한 50대남성 징역 6월
2016. 4. 15.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5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법정구속했다.
형법
강제추행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8.
ㄱ씨는 산악회를 마친 후 노래방에서 뒤풀이를 하다가
옆좌석에 앉은 ㄴ씨(50·여)의 등을 쓰다듬고
속옷과 목 뒷부분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외에도 ㄷ씨(48·여)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양팔로 허리를 안았으며
ㄹ씨(48·여)와 춤을 추며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리를 만진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ㄱ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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