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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방서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 강제추행 혐의 미군 집행유예

DVD방서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 강제추행 혐의 미군 집행유예

 

2016. 4. 18.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출신 미군 ㄱ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을 선고했다.

형법

강제추행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해자 ㄴ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세부적인 부분도 구체적"이라며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ㄱ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단호하게 거절의사를 수차례 표시했음에도 

완력을 통해 올려진 하의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가슴을 붙잡는 등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15. 3.
8군 소속인 ㄱ씨는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국여성 ㄴ(25)씨를 만나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DVD방에 들어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영화를 보던 중 키스를 하게 됐는데 

이후 ㄱ씨는 완력을 이용해 ㄴ씨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겨 

은밀한 부분을 만지고 상의를 벗기는 등 추행행위를 했다.

볼일을 마친 ㄱ씨는 DVD방에 피해자 ㄴ씨를 두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ㄱ씨는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ㄱ씨는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SNS에 상의를 벗고 운동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ㄱ씨는 판결 직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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