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만취해 잠든 지인 성폭행한 30대 회사원 집행유예
2016. 4. 20.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모텔에서 술에 취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회사원 ㄱ(35)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7. 14. 오전 2시 11분께
ㄱ씨는 서울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낸 ㄴ(20·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안면이 있는 ㄴ씨와 술을 함께 마신 뒤
다음날 출근을 하기 위해 인근 모텔에서 따로 방을 빌려 각자 잠을 잤다.
그러나 ㄱ씨는 새벽시간대 ㄴ씨가 잠든 방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텔방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7년 공동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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