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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 신고한 60대 여성 징역 6월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 신고한 60대 여성 징역 6

2016. 4. 18.

수원지법 형사6단독은

합의 후 잠자리를 하고도 성폭행당한 것 처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62·)씨에게 징역 6을 선고했다


형법

156(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상대 남성인 ㄴ씨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이 고소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계속 바뀌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ㄴ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해 

고소사실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ㄴ씨는 강간 혐의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2014. 9.

ㄱ씨는 경기도 화성 지인 ㄷ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튿날 새벽 1시께 ㄷ씨가 방에 들어가 잠에 들자 

ㄷ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ㄴ씨와 거실에서 함께 잠자리를 가졌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ㄷ씨가 ㄱ씨를 상대로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2014. 11.

"ㄴ씨가 나를 추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술에 취해정신없는 나를 강간했으니 처벌해달라"고 추가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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