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후 만취 후배 여경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전경찰관 징역 3년
2016. 4. 2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사건 당일 첫 출근한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 범행을 저질렀다.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직장 회식 이후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ㄱ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경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ㄱ씨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이라며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5. 10.
ㄱ씨는 서울 종로구 소재 한 모텔에서 회식을 마친 뒤
술에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ㄴ씨를
숙박업소에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술에 취한 여경을 모텔에 데려다 준 것은 맞지만
여경은 침대, 나는 바닥에서 잤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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