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생과 의경 '엉덩이 만지고 강제 키스' 20대 여성 벌금형
2016. 4. 18.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0대 남학생과 20대 의무경찰(의경)을 성추행한 ㄱ씨(26·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강제추행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2주 간격으로 남성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계속 노숙 생활을 하여 성 의식이 형성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15. 8. 4. 오후 10시40분쯤
ㄱ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ㄴ군(16)의 엉덩이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2015. 8. 19.
근무 중이던 의경 정모씨(23)의 엉덩이도 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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