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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동기 강간 혐의 20대 남학생, 2심서 집행유예

만취한 동기 강간 혐의 20대 남학생, 2심서 집행유예


2016. 4. 16. 

서울고법 형사11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ㄱ씨(21)에게 

징역 2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같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5.
ㄱ씨는 대학동기인 ㄴ()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ㄴ씨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ㄱ씨는 ㄴ씨가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그로 인해 ㄴ씨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ㄴ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ㄱ씨가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ㄴ씨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다.

ㄱ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하면서 

"2심에 이르러 ㄴ씨와 합의해 ㄴ씨가 ㄱ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ㄱ씨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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