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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지적장애인 감금·성추행 혐의 여고생들 징역 15년

모텔서 지적장애인 감금·성추행 혐의 여고생들 징역 15

 

2016. 4. 19.

서울고법 형사10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 ㄱ양(18)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을 선고했다

이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ㄴ양(18)과 ㄷ양(19)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 장기 12년에 단기 7을 선고했다.

범행을 주도한 대학생 ㄹ씨(21)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5

대학생 ㅁ씨(21)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심과 같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4(특수강간등)

1항의 방법으로 

형법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우선 여고생들에 대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해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도덕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2심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범행의 가담 정도가 커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일부를 줄인다"고 설명했다.

2015. 4. 25. 오후 11시쯤 

ㄹ씨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3급장애인 ㅂ(20)를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단지로 불러낸 뒤 술을 먹였다.

ㅂ씨가 ㄱ양에게 호감을 보이자 유혹해 모텔로 들어가게 한 뒤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원조교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ㄹ씨 등은 ㅂ씨가 이를 거절하자 34시간 동안 모텔에 감금했다

또 돌아가며 ㅂ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온몸을 지졌다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ㅂ씨 신체 주요 부위에 붓기도 했다.

이들의 학대행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키고 성행위 장면을 흉내내게 한 뒤 핸드폰으로 촬영했다

또 신체의 주요부위를 만지고 걷어 차기도 했다.

ㅂ씨가 이런 폭행과 협박 등으로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않자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겠다며 ㅂ씨를 차에 태우고 돌아다녔다.

이들은 ㅂ씨를 강제추행하고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모두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감금·폭행하고 성희롱한 뒤 

범죄를 인멸하기 위해 장기매매를 모의하는 등 

잔혹하고 변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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