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전, 13세 조카 성폭행한 외삼촌 징역 6년
2016. 4. 17.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3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 가족들 모두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만 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등
파렴치한 태도를 보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04.
ㄱ씨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ㄱ씨의 누나 아파트에서
외조카 ㄴ씨(당시 13세)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의 범죄는 사건 직후 2∼3개월 뒤
ㄴ씨가 생리 중단과 복통을 호소하며 학교 보건교사에게
“외삼촌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말하면서 알려졌지만
ㄴ씨의 어머니를 비롯한 외할머니 이모 등은 이를 모두 철저하게 함구했다.
ㄱ씨의 어머니는 ㄴ씨의 어머니를 포함 모두 4명의 딸을 낳았고, 아들인 ㄱ씨를 입양했다.
ㄴ씨는 결혼을 앞둔 지난해 8월에서야 ㄱ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ㄴ씨는 사건 발생 11년이 지나고 나서야 ㄱ씨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
“당시 어른들이 알아서 해결해 줄거라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외삼촌도 2006년 결혼하는 등 점점 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다.
이 사건으로 오랜 기간 너무 힘들었는데 다들 덮어두려고만 했고
특히 외삼촌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기 싫어 신고하기로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ㄴ씨를 성폭행하지 않았으며,
ㄴ씨가 결혼을 앞두고 나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약혼자를 반대하자
엉뚱하게 나를 모함한 것이다.
ㄴ씨는 어머니가 여러 차례 이혼하는 등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면서
평소 거짓말과 문란한 행실을 보였고,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성격이다.
또 ㄴ씨에게 사과의 문자를 보낸 것은 일단 ㄴ씨를 진정시켜야 하니
무조건 ㄴ씨의 말이 맞다고 하라는 어머니와 누이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ㄴ씨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던 당시 보건교사와 담임교사 진술,
2009년 ㄴ씨의 정신과 치료 기록에
“중학생 때 외삼촌한테 성폭행 당했다”는 취지의 기록이 있는데다
피해자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수치스러운 성범죄 피해사실을 만들어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외삼촌이 조카를 성폭행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으면서도
이른바 ‘귀한 아들’의 비행을 막연히 덮으려고만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의 어머니이자 피해자의 외할머니는 매우 난처한 처지가 되자
피고인의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 피고인을 옹호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ㄴ씨 외할머니와 이모들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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