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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검사한다" 며 미성년 친딸 성추행 40대 아버지 징역 5년

"임신 검사한다" 며 미성년 친딸 성추행 40대 아버지 징역 5


2016. 4. 17.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7)씨에게 

징역 5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10세에 불과한 친딸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행태를 보였다.

범행방법을 비추어 보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인 딸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2009. ∼ 2012.

ㄱ씨는 서울 송파구 직장과 자신의 차 안 등지에서 

딸 ㄴ(16)양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며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양은 친모가 가출한 탓에 조부모집, 큰집, 보육원 등지에서 거주하며 

ㄱ씨와 따로 지내왔지만 2009년부터 함께 살면서 범행대상이 됐다.


ㄱ씨는 재판에서 

딸이 다른 남성들에게 성폭행당해 임신했을까 봐 걱정돼 확인한 것일 뿐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ㄴ양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성폭력 피해 진술조사 분석에서도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데다 

피의자를 모함할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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