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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서 영화보다 잠든 14세 제자 성추행한 태권사범 징역 3년

도장서 영화보다 잠든 14제자 성추행한 태권사범 징역 3


2016. 4. 15.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ㄱ(35)에 대해 

징역 3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기간 가르친 피해자를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기는 커녕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처한 이유를 판시했다

2014. 12. 28.
ㄱ씨는 강원도의 한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제자인 ㄴ(14)양과 영화를 보다가 ㄴ양이 잠들자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