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서 영화보다 잠든 14세 제자 성추행한 태권사범 징역 3년
2016. 4. 15.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ㄱ씨(3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기간 가르친 피해자를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기는 커녕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처한 이유를 판시했다.
2014. 12. 28.
ㄱ씨는 강원도의 한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제자인 ㄴ(14)양과 영화를 보다가 ㄴ양이 잠들자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후견인 행세하며 접근해 20대 장애여성 추행·간음 혐의 남성 징역 5년 (0) | 2016.04.18 |
---|---|
찜질방서 여아 성추행 혐의 남성 징역 2년6월 (0) | 2016.04.15 |
만취한 여성 집 비밀번호 기억한 뒤 찾아가 성폭행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0) | 2016.04.14 |
카페서 잠든 여성 발가락 만져 강제추행 혐의 남성 징역 2년6월 (0) | 2016.04.14 |
소개팅 여성 성추행하고 거부하자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2년 6월 (0) | 2016.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