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 집 비밀번호 기억한 뒤 찾아가 성폭행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4. 13.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주거침입준강간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ㄱ씨(4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015. 9.
ㄱ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과 함께 술에 취한 ㄴ씨(48·여)를 업고 집까지 바래다주면서
ㄴ씨가 누르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한 뒤
새벽에 다시 찾아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씨를 바래다준 이후 지인과 다시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오전 3시50분쯤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해
ㄴ씨의 집에 들어가 만취한 ㄴ씨를 성폭행했다.
ㄱ씨는 ㄴ씨의 지갑에서 현금 7만원을 꺼내 나온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ㄴ씨가 더 큰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항거할 엄두도 내지 못해
ㄱ씨를 무거운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다만 ㄱ씨가 ㄴ씨와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처와 학생인 아들 둘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라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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