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여아 성추행 혐의 남성 징역 2년6월
2016. 4. 15.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ㄱ(48)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5. 2. 8. 오전 2시
ㄱ씨는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북구 한 찜질방 공용휴게실에 들어갔다가
엄마 옆에 잠들어 있는 ㄴ(4) 양을 발견했다.
ㄱ씨는 ㄴ양 옆에 누운 뒤 잠든 ㄴ양의 손을 쓰다듬었고,
오전 10시엔 같은 장소에서
홀로 잠들어 있던 ㄴ양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졌다.
찜질방에 계속 머물던 ㄱ씨는 같은 날 오후 8시에도
엄마 옆에서 책을 읽고 있던 ㄷ(4) 양 옆에 앉은 뒤 갑자기 B 양의 팔과 다리를 쓰다듬고 옷 위로 엉덩이를 주무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연령대의 아동들을
여러 번에 걸쳐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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