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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행세하며 접근해 20대 장애여성 추행·간음 혐의 남성 징역 5년

후견인 행세하며 접근해 20대 장애여성 추행·간음 혐의 남성 징역 5


2015. 9. 2.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장애인 여성을 추행·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ㄱ(5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6(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학재단이 주는 상을 미끼로 접근해 

오랜 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과 범의가 매우 불량하다.

정신적 장애 및 청각장애로 주변의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피해자를 

오히려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08. 12.

ㄱ씨는 강릉지역 농협의 중간 간부로 재직 중

인천시 모 문화재단 숙소에서 당시 15살이던 ㄴ(22··청각장애 3)씨를 간음하는 등 

4년간 수차례 추행·간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ㄱ씨는

'문화재단에서 선정하는 효행상에 입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당시 중학생이던 ㄴ씨의 후견인을 자처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 9.

한편 ㄱ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에 구속되자 직위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