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딸 3년간 성추행한 50대 아버지 징역 6년
2016. 4. 17.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54)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원에 따르면
2012.
ㄱ씨는 당시 12세이던 딸 ㄴ양을 방으로 불러
가슴을 만지고 속옷에 손을 집어 넣는 등
3년간 강제추행 3차례와 유사성행위 2차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 6.
ㄴ양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지적장애를 앓는 ㄴ양은 자신의 나이보다 정신연령이 낮은 상태다.
ㄱ씨의 아내도 지적 장애인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가
반인륜적인 범행 때문에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오랜 시간 받아 왔을 상처와 두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판시했다.
검사는 ㄱ씨에 대해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ㄱ씨가 성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ㄱ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만취한 동기 강간 혐의 20대 남학생, 2심서 집행유예 (0) | 2016.04.18 |
---|---|
12년전, 13세 조카 성폭행한 외삼촌 징역 6년 (0) | 2016.04.18 |
"임신 검사한다" 며 미성년 친딸 성추행 40대 아버지 징역 5년 (0) | 2016.04.18 |
후견인 행세하며 접근해 20대 장애여성 추행·간음 혐의 남성 징역 5년 (0) | 2016.04.18 |
찜질방서 여아 성추행 혐의 남성 징역 2년6월 (0) | 2016.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