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여성 성추행하고 거부하자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2년 6월
2016. 4. 12.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강제추행상해죄로 기소된 ㄱ씨(3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2.
ㄱ씨는 후배로부터 소개받은 20대 여성을
술 한 잔 더 하자고 모텔로 유인한 뒤
성추행하고 이를 거부하자 얼굴 등을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만취한 여성 집 비밀번호 기억한 뒤 찾아가 성폭행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0) | 2016.04.14 |
---|---|
카페서 잠든 여성 발가락 만져 강제추행 혐의 남성 징역 2년6월 (0) | 2016.04.14 |
5촌 조카 미성년 여자친구 강제추행 30대 당숙 벌금형 (0) | 2016.04.12 |
“군대 가면 헤어져” 이별통보 동창생 감금·성폭행한 남성 징역 2년6월 (0) | 2016.04.12 |
펜션 손님으로 놀러온 여고생 준강간 혐의 종업원 집행유예 (0) | 2016.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