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손님으로 놀러온 여고생 준강간 혐의 종업원 집행유예
2016. 4. 8.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은
ㄱ씨(19)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 점,
피해자 부모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 보다는 형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2015. 8. 3.
ㄱ씨는 강원 강릉시에 있는 A펜션에서
손님인 ㄴ양(17)이 술에 취해 혼자 잠들어있는 것을 보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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