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서 여제자 6명 상습추행 50대 교사 징역 1년6월
2016. 4. 11.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여고 담임교사 ㄱ씨(5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학생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갖게 교육하고 보호해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지도하는 다수의 학생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학생들이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올바른 성장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피해 학생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기에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가장 피해가 큰 학생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2015. 3. ~ 2015. 9.
ㄱ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6명을
총 11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 5.
특히 ㄱ씨는 학생 ㄴ양(18)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워 공터로 유인한 뒤
조수석에 앉은 ㄴ양을 끌어안고 몸을 만져 추행했다.
ㄱ씨는 같은 해 9월에도 ㄴ양을 추행했다.
해당학교는 투서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하자 ㄱ씨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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