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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있는 아내 노출 사진 몰래 촬영해 SNS 올린 40대 집행유예

자고있는 아내 노출 사진 몰래 촬영해 SNS 올린 40대 집행유예


2016. 4. 11.

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은 

아내의 노출 사진을 몰래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ㄱ씨(4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9.

ㄱ씨는 서울시 중랑구 자택에서 아내 ㄴ(39)가 

반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드러낸 채 엎드려 자고 있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2014. 12.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SNS에 이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 3.
ㄱ씨는 ㄴ씨와 이혼한 뒤 

ㄴ씨와 그녀의 동거남, 자녀들이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2015. 10. 4. 오전 4시20분께

전주시 덕진구 ㄴ씨의 자택 맞은편 ㄷ씨의 집 마당에 침입하는 등 

5일간 5차례 ㄷ씨의 집을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개월 보름가량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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