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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서 여제자 6명 상습추행 50대 교사 징역 1년6월

고등학교서 여제자 6명 상습추행 50대 교사 징역 1년6월

 

2016. 4. 11.

인천지방법원 형사14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여고 담임교사 ㄱ씨(55)에게 

징역 16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학생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갖게 교육하고 보호해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지도하는 다수의 학생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학생들이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올바른 성장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피해 학생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기에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가장 피해가 큰 학생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2015. 3. ~ 2015. 9.
ㄱ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6명을 

11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 5.
특히 ㄱ씨는 학생 ㄴ(18)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워 공터로 유인한 뒤 

조수석에 앉은 ㄴ양을 끌어안고 몸을 만져 추행했다

ㄱ씨는 같은 해 9월에도 ㄴ양을 추행했다.

해당학교는 투서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하자 ㄱ씨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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