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면 헤어져” 이별통보 동창생 감금·성폭행한 남성 징역 2년6월
2016. 4. 12.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중감금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ㄱ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바 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초등 동창생인 ㄴ(20·여)씨와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했다.
2015. 8. 8. 오후 6시쯤
충남 천안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ㄴ씨가
‘군대에 가면 편지를 써주지 않을 것이니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를 내며 ㄴ씨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또 ㄱ씨는 서울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는
ㄴ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볼·코·입 등을 깨물기도 했다.
2015. 5. 9.
ㄱ씨는 ㄴ씨를 감금한 상태에서 오전·오후 두차례 성폭행한 뒤에야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ㄴ씨는 이날 오후 8시 30분쯤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며 구조를 요청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구조할 때까지 28시간 30분을 감금당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더 이상의 이성 교제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한 뒤 가혹 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두 차례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도의 정신적 고통도 함께 겪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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