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촌 조카 미성년 여자친구 강제추행 30대 당숙 벌금형
2016. 4. 12.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3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21. ∼ 2015. 8. 24.
5촌 조카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 등지에서
조카와 동거하는 여자친구 ㄴ(18)양을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친척의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부모를 여의고 남자친구와 동거하던 상황에서
그와 가까운 관계인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사기죄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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