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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폭행 후 흉기로 협박한 40대 계부 항소심도 징역 5년

의붓딸 성폭행 후 흉기로 협박한 40대 계부 항소심도 징역 5


2016.04.10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을 선고받은 ㄱ(48)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재판부는 

"의붓딸을 성폭행하고서 범행을 무마하고자 흉기를 보여주며 협박한 것은 

죄질이나 범의가 매우 불량하다.

원심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5. 10. 12. 오후 11시께
ㄱ씨는 횡성군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는 의붓딸 ㄴ(25)씨를 성폭행하고서 

신고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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