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행 후 흉기로 협박한 40대 계부 항소심도 징역 5년
2016.04.10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ㄱ(48)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재판부는
"의붓딸을 성폭행하고서 범행을 무마하고자 흉기를 보여주며 협박한 것은
죄질이나 범의가 매우 불량하다.
원심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5. 10. 12. 오후 11시께
ㄱ씨는 횡성군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는 의붓딸 ㄴ(25)씨를 성폭행하고서
신고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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