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술 취해 잠든 부하들 상습 성추행에 몰카 찍은 군간부 징역 1년
2016. 4. 6.
서울고법 형사12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8)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가 일부 기간에 핸드폰으로
부하 병사의 몸을 몰래 찍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수집 절차가 적법했다고 보고 1심과 달리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부하들을 반복해 추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찍었다.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고 병사들을 보호해야 하는 중대장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성군기를 문란하게 했다.
이어 계급에 따른 명령 복종 관계에 있는 군대 내 범행은 같은 피해자에 대해
장기간 반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군대의 역량에 미치는 나쁜 영향도 커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다만 ㄱ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군의 한 비행단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2014. 10. ~ 2015. 7.
부대 내 사무실 등에서 부하 병사들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면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습적으로 성기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2015. 3. ~ 2015. 6.
ㄱ씨는 또 주로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술에 취해 잠든 부하 병사들의 신체 부위를
수십 차례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ㄱ씨가 일부러 술과 안주를 미리 준비해
부하 병사들이 술에 취하게 만든 뒤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소속 중대원 38명이 이씨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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