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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 피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 아니다" 강제추행 혐의 남성 무죄

"키스 피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 아니다" 강제추행 혐의 남성 무죄


2015. 8. 21.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25)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해여성) ㄴ씨가 3차례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했지만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ㄴ씨는 일관되게 ㄱ씨가 자신의 어깨와 팔 사이를 잡고 강제로 키스했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ㄴ씨는 정신이 멀쩡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므로 

적어도 자신의 얼굴을 돌리는 방식으로 키스를 피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ㄴ씨는 사건 직후 화장실에서 나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

ㄴ씨의 주장처럼 의사에 반해 

키스를 당하게 된 사람이 보이는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ㄴ씨가 정말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행위가 있었다면 

화장실을 나온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었지만 

이후 친구들이 ㄱ씨를 찾아가 시비를 벌일 때도 

계속 테이블에 앉아 있는 등 방관했다.

ㄴ씨의 전력(버스 성추행범 신고)을 고려하면 

ㄴ씨의 행동을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는 이유를 판시했다.


ㄴ씨는 이전에 버스에서 자신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고 

성추행범이 버스 정류장에서 검거되도록 한 적이 있다.  

2014. 4.

씨는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술집에서 

ㄴ씨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강제로 ㄴ씨의 입에 키스했다


ㄴ씨가 

"남자친구가 있다. 이러지 말라"고 반항했지만 

ㄱ씨는 다시 ㄴ씨의 입에 키스했다.

ㄴ씨는 ㄱ씨에게 

"죄송합니다. 저 갈게요"라고 말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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