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남성과 성관계 촬영 후 유포협박한 30대 남성 징역 6월
2016. 2. 19.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동성애자 모임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한 모습을 몰래 찍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미수)로 기소된 ㄱ(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
ㄱ씨는 인터넷에서
‘미스코리아 출신 여성이 한 재벌가 자제에게
성행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했다’는 기사를 보고
자신의 어금니 치료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모방 범죄를 계획했다.
ㄱ씨는 자신이 살던 서울 용산구의 한 고시원방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한 뒤
2015. 2. 16.
동성애자 모임 앱을 통해 알게 된 ㄴ(44)씨를 불러
ㄴ씨가 속옷만 입은 채 요가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2015. 2. 25.
ㄱ씨는 ㄴ씨를 다시 고시원으로 불러 성관계를 하며 이를 몰래 찍었다.
ㄱ씨는 이후 ㄴ씨에게
“50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인터넷 사이트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5000만원이 어려우면 마련할 수 있는 돈을 알아서 입금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했지만 ㄴ씨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
ㄱ씨는 ㄴ씨 이외에도 동성애자 앱을 통해 알게 된 다른 남성 2명과도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전과가 없는 초범이긴 하지만
공갈의 수단이나 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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