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교육기업 대표, 여직원 2명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월
2016. 4. 8.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교육기업 대표 ㄱ(54)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에 따르면
첫 피해자는 입사 면접에서 만난 20대 여성 ㄴ씨로,
2014. 7. 8.
그는 면접을 보고 입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ㄱ대표는 "중국 진출을 앞두고 상의할 일이 있다"며 만남을 청했다.
2014. 7. 14.
ㄴ씨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한 ㄱ대표는 호텔 앞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ㄴ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는 차에서 내리려는데 ㄱ대표가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주물렀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ㄱ대표는 검찰 수사 중 또 다시 성추행을 저질렀다.
2014. 10. 6. ~ 2014. 10. 20.
ㄱ대표는 2차례 구로구 집무실에서
"오늘따라 예뻐 보인다.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여비서 ㄷ씨를 끌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로 ㄱ대표는 또 기소됐고, 사건이 합쳐져 같은 재판부가 맡았다.
ㄱ대표는 안이 훤하게 들여다보이는 차 안이나,
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집무실이라
강제추행은 불가능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비서 ㄷ씨를 끌어안았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ㄴ씨는 ㄱ대표가 강제 추행을 인정한 전화 통화 녹취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증거 자료에 대해 ㄱ대표는
"난청이 있고 시끄러운 피트니스센터에서 통화를 한 터라
'복잡한 남자관계를 정리하라'는 내 말에
투정을 부리는 줄 잘못 알아듣고 답변했던 것"이라고 부인했다.
ㄱ대표는 난청 진단서를 법정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대표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두 여성이 무고하거나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난청 진단 검사는 당사자 의도에 따라 조작될 여지가 있으며
진단서도 기소 이후에 작성됐다.
녹취에서 ㄱ대표가 정확히 ㄴ씨 말을 이해하고 답변했으며
재판 중에도 의사소통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ㄷ씨 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ㄱ대표 행위는 대표와 비서라는 관계상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강제 추행이다"고 판단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ㄱ대표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으며,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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