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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후임병 때리고 성추행한 선임병, 항소심서 집행유예

군대서 후임병 때리고 성추행한 선임병, 항소심서 집행유예 


2016. 4. 8. 

대전고법 제 1형사부는 

초병 특수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가 유예된 ㄱ(23)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다.

군형법

56(초병에대한특수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4(초병에대한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5. ~ 2014. 7.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한 ㄱ씨는 

부대의 초소에서 피해자 ㄴ씨와 함께 경계근무를 섰다

ㄱ씨는 후임병인 ㄴ씨와 이야기를 하는 도중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검으로 한 차례엉덩이를 찔렀다


이후 ㄴ씨와 탄약고 경계근무초소에서 

또 다시 근무를 서게 된 ㄱ씨는 자신의 탄조끼에 보관 중이던 케이블타이로 

ㄴ씨의 손가락을 묶었고, 케이블을 채찍처럼 연결한 후

ㄴ씨의 팔을 20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임병인 피해자가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책임을 오롯이 피고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ㄱ씨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다

변경된 공소 사실에 따르면 

2014. 5.

ㄱ씨는 ㄴ씨를 생활관 계단손잡이 부근으로 밀친 후

"가슴 큰데"라고 말하며 가슴을 한 차례 주물러 추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하고 

경계근무 중 초병에게 흉기를 사용해 폭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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