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돕겠다" 접근해 20대 장애인 여성 성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8년
2016. 4. 7.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2)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년간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ㄴ(25·여)씨의 헤어진 남자친구 ㄷ(22)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 24. ~ 2015. 1. 27.
ㄱ씨는 경기도 부천시의 모텔 2곳에서
정신지체 3급 장애인 ㄴ씨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헤어진 남자친구인 ㄷ씨로부터 대출 사기와 성폭행을 당한 ㄴ씨에게
“경찰관과의 상담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ㄴ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겪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며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지능지수 66에 사회연령 만 12세 수준의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폭행했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임신한 뒤 낙태수술까지 받았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자가 처벌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2014. 11.
이에 앞서 ㄴ씨의 헤어진 남자친구 ㄷ씨는 ㄴ씨와 SNS를 통해 만나 사귀다가
그의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ㄴ씨가 장애인이라는 알게 되자 이별을 통보했다.
2015. 1. 19.
ㄷ씨는 보름뒤 ㄴ씨를 다시 찾아가
대출금 600여만원을 가로채고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대서 후임병 때리고 성추행한 선임병, 항소심서 집행유예 (0) | 2016.04.08 |
---|---|
유명 교육기업 대표, 여직원 2명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월 (0) | 2016.04.08 |
원정 성매매 여자 연예인들,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0) | 2016.04.07 |
채팅으로 알게된 10대 청소년 모텔서 성폭행 20대 징역 5년 (0) | 2016.04.06 |
"미련 버렸다" 헤어진 연인 불러 감금후 성폭행·촬영한 남성 집행유예 (0) | 2016.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