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련 버렸다" 헤어진 연인 불러 감금후 성폭행·촬영한 남성 집행유예
2016. 4. 5.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간치상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2. 18. 오후 11시쯤
ㄱ씨는 서울 중랑구의 한 모텔에 옛 연인 ㄴ씨(48·여)를 데려가
성폭행하며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 과정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ㄴ씨의 신체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이튿날 오전 9시50분까지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옷을 찢거나 씹고 있던 껌을 ㄴ씨의 머리카락에 붙이는 방법으로
ㄴ씨를 감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4.
서로 알게 된 ㄱ씨와 ㄴ씨는
지난해 봄부터 7개월간 동거했지만
ㄴ씨는 ㄱ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지나치게 집착한다며
11월쯤 헤어지고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온 상태였다.
2015. 12. 18.
ㄱ씨는 ㄴ씨에게
"미련을 버렸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연락해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서 만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다.
ㄱ씨는
"마지막으로 하루만 같이 있어 달라"며
ㄴ씨와 인근 모텔에 투숙한 뒤 돌변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ㄴ씨를 성폭행해 다치게 했고,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ㄴ씨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ㄱ씨를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ㄱ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ㄴ씨가 ㄱ씨의 처벌을 원치 않아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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