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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신체 부위 아닌 '예쁜 여자' 휴대전화 도촬 50대 회사원 무죄

특정 신체 부위 아닌 '예쁜 여자' 휴대전화 도촬 50대 회사원 무죄


2016. 1. 24.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ㄱ(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7. ~
ㄱ씨는 2달 동안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짧은 치마 또는 짧은 바지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여성들을 

12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촬영된) 사진이 다리 부분 맨살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전신 또는 거의 전신에 해당하는 정도의 모습이다.

노출 정도나 촬영 각도, 거리, 구도상 배치 등에서 

다수의 여성 중 누가 피해자인지 그 구별 기준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또한 ㄱ씨가 '허벅지'를 촬영한 것으로 기소됐지만 

실제 사진은 버스나 지하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얼굴까지 촬영한 것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정도를 대체로 그대로 촬영한 것이다.

아울러 ㄱ씨의 촬영의도도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예쁜 여자'를 촬영하려 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