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킹·레깅스 신은 여성 도촬 촬영 40대 남성 무죄
2015. 5. 18.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씨(2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3. 11. ~ 2014. 5.
ㄱ씨는 지하철, 길거리, 엘리베이터 등지에서
총 49회에 걸쳐 여성의 동의 없이 하반신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성의 목 아래 상반신을 찍은 단 한 장을 빼놓고는
ㄱ씨가 몰래 찍은 사진은 모두 몸에 달라붙는 스타킹이나 레깅스 차림의 여성 다리 사진이었다.
사진 속 여성들의 모습은 검은 스타킹에 구두를 신고 지하철에 앉아 있거나
레깅스를 신은 채 길거리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기도 했고
모직 반바지와 검은 스타킹 차림으로 서 있기도 하는 등 다양했다.
대부분 지하철 건너편 좌석이나 맞은편 도로 등
다소 떨어진 곳에 있는 여성이 ‘표적’이 됐지만
가끔은 대담하게 접근해 허벅지 아래를 찍기도 했다.
ㄱ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운동화나 구두 등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여성들의 사진을 찍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쉽사리 믿기 어려운 변명이며,
특이한 성적 취향(패티시) 때문에 촬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지하철 등 개방된 장소에서
비교적 먼 거리에서 촬영한 점을 들며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정 신체 부위 아닌 '예쁜 여자' 휴대전화 도촬 50대 회사원 무죄 (0) | 2016.04.04 |
---|---|
취재용 카메라 이용 '몰카' 찍은 방송사 파견직원 집행유예 (0) | 2016.04.04 |
'카메라 촬영 빙자'해 모델들 상습 성추행한 40대 쇼핑몰 관리자 징역 8월 (0) | 2016.04.04 |
아내와 아내친구 등 여성 20여명 몰카촬영혐의 30대 집행유예 (0) | 2016.04.04 |
남성 청소년 강제추행 30대 남성 징역 3년 (0) | 2016.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