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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아내친구 등 여성 20여명 몰카촬영혐의 30대 집행유예

아내와 아내친구 등 여성 20여명 몰카촬영혐의 30대 집행유예


2016. 1. 10.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배우자와 배우자의 친구를 포함해 

20명 남짓의 여성들을 상대로 그들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를 위해 1000만원을, 배우자의 친구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10. 10. 10. ~ 2010. 10. 11.

ㄱ씨는 자택에서 아내 ㄴ씨와 ㄴ씨의 친구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등 


~ 2014. 9.

백화점 등에서 여성 23명의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