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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강간 또는 강제추행 혐의 친오빠 징역 7년

여동생 강간 또는 강제추행 혐의 친오빠 징역 7


2016. 3. 31.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2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심신장애와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을 혼자서 부양해야 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장애 상태였고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012. 7. ~ 2015. 6. 

ㄱ씨는 친여동생(20)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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