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강간 또는 강제추행 혐의 친오빠 징역 7년
2016. 3. 31.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2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심신장애와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을 혼자서 부양해야 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장애 상태였고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012. 7. ~ 2015. 6.
ㄱ씨는 친여동생(20)을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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