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에서 만난 여고생 성폭행한 40대 재미교포 징역 4년
2016. 3. 31.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48)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심과 같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선교를 위해 홀로 고국 땅을 밟았으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다가
극심한 좌절감과 외로움, 불안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파산 상태로 피해자와 합의 시도조차 못해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는
강제출국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15. 5.
ㄱ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ㄴ양(17)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 만났다.
ㄱ씨는 ㄴ양이 돈을 보여 달라고 하자 미리 준비한 칼을 꺼내 위협했다.
차 안에서 테이프로 ㄴ양의 눈과 입을 막으려 했고
ㄴ양이 반항하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뒤 성폭행했다.
ㄱ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어릴 적 미국으로 건너간 뒤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촉망받는 젊은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ㄱ씨는 성매매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해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임에도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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