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성행위 등으로 미성년 친딸 5년동안 성추행한 40대 친아빠, 징역 8년
2016. 3. 30.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제기한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ㄱ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010. 12.
ㄱ씨는 대전 동구 주거지에서
당시 10살이던 딸에게 `목욕을 같이하자`며 욕실로 데려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고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2015. 8. 26.
5년 동안 수차례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혼한 ㄱ씨는 2010년부터 딸과 함께 살기 시작했고,
지난해까지 지속해서 딸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거나 지능이 떨어져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낮은 지능을 갖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해야할 아버지가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고
성적 정체성이 온전하게 형성돼 있지 않은 피해자를 수년간 추행했다.
친아버지로부터 반인륜적 범행을 당한 나이 어린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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