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해줄게" 유인 후 정신장애 여성 성폭행한 50대 징역 1년6월
2015. 2.19.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심신미약자간음죄로 기소된
ㄱ(5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0. 10.
ㄱ씨는 저소득층의 취업을 돕는 자활센터에서 알게 된 30대 여성에게
물리치료를 해 주겠다고 유인해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2004년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장애 판정을 갱신하지 않아
장애등급이 말소됐고 지속적인 정신 치료를 받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치료를 가장해
자신이 아는 활법 등의 교정요법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후
간음해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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