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만취한 10대 청소년 성폭행 한 공익근무요원 집행유예
2015. 3. 22.
인천지법 형사 14부는
10대 청소년을 모텔에서 성폭행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공익근무요원 ㄱ씨(23)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간음했다.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2013. 9. 18. 오전 2시 30분께
한편, ㄱ씨는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ㄴ양(14)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ㄴ양을 옆 방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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