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여직원 성폭행한 대기업 직원, 이를 방관한 직장상사도 집행유예
2016. 3. 29.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준강간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또 하청업체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국내 유명 대기업 직원 ㄷ(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5. 9.
ㄷ씨는 서울 성북구 한 식당에서
하청업체 과장 ㄱ씨, 직원 ㄴ(여ㆍ21)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ㄱ씨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참석한 ㄴ씨는 만취했고,
ㄷ씨는 ㄴ씨를 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다가
ㄴ씨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ㄴ씨의 상사인 ㄱ씨는 중요 거래처 직원인 ㄷ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ㄴ씨를 모텔로 데려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ㄷ씨가 "쟤 꼬셔도 괜찮냐"고 묻자
"회사 이미지가 있으니 식당에서 좀 떨어진 모텔로 가라"고 조언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직장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ㄷ씨가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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