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안에서 여학생 강제추행한 50대 집행유예
2015. 1. 22.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ㄱ(5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2. 10. 오후 5시10분쯤
ㄱ씨는 제주대 방면으로 향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ㄴ(16)양의 옆 좌석에 앉아 강제로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22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저지른지 한 달이 되지 않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같은 형량에 대해 ㄱ씨와 검찰 모두 이의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판단은 마찬가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자식뻘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추행했다.
피해자가 적지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 약 20일 전, 유사한 방법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정도
피고인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요소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1심의 형량이 적정하므로 피고인과 검사 주장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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