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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안에서 여학생 강제추행한 50대 집행유예

시내버스 안에서 여학생 강제추행한 50대 집행유예


2015. 1. 22.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을 선고받은 ㄱ(5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2. 10. 오후 510분쯤

ㄱ씨는 제주대 방면으로 향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ㄴ(16)양의 옆 좌석에 앉아 강제로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2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저지른지 한 달이 되지 않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같은 형량에 대해 ㄱ씨와 검찰 모두 이의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판단은 마찬가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자식뻘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추행했다

피해자가 적지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 약 20일 전, 유사한 방법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정도 

피고인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요소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1심의 형량이 적정하므로 피고인과 검사 주장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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