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두 딸에게 성관계 동영상 보여주며 강제추행 혐의 남성 징역 5년
2016. 3. 29.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1.
ㄱ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7살과 8살된 동거녀의 두 딸에게 보여주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 7월부터 피해자의 모친과 동거하며
피해자들에 대해 수차례 성적 학대행위를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향후 그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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